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의도에서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율 70%→30%로 축소
먼저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개소세 인하 조치를 인하율을 30%로 낮춰(현행 70%)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1.5%에서 3.5%로 높아지지만 기본세율(5%)보다는 여전히 낮게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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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가 1.5%에서 3.5%로 높아지면 세제 혜택이 소폭 줄어든다. 가령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5%) 기준 납부액인 143만원보다는 낮지만 1.5% 기준 세액인 43만원보다는 높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 개소세 70% 인하 조치를 연장하려면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법개정 기다리는 동안 동결 효과가 생긴다"며 "시행령을 통해 개정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인 30% 인하를 우선 실시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할 경우 개소세를 70% 할인해줬던 조치는 6월 말로 종료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료 이유에 대해 "해당 조치를 연장하려면 노후차가 쌓여있어야 하는데, 상시로 해봐야 폐차할 노후차가 없어 기간을 두고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 지역사랑상품권 3조·온누리상품권 2조 추가발행
정부는 또 소비 진작의 효과가 검증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늘리고 온누리상품권도 추가발행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6조원에서 9조원으로, 온누리상품권은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올해 잔여 발행분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보다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총 급여 기준 ▲7000만원 이하 300만원 ▲7000만원 이상 1억2000만원 미만 250만원 ▲1억2000만원 이상 200만원 등으로 공제 한도를 두고 있다. 한도 확대 범위는 올 7월 말 공개될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6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였던 조치는 7월 말로 종료된다. 종료시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의 경우 15%,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 등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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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월에는 콘텐츠·소비재·관광 등을 연계한 행사인 '한국문화축제(K컬처 페스티벌)'가, 11월에는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잇따라 개최된다. 대규모 소비행사를 시리즈로 개최해 내수진작을 꾀하겠다는 의도다.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특별 여행주간 전용 '교통이용권'을 출시해 ▲KTX 편도 4회 이용가능 이용권 ▲주말 제외 4일간 고속버스 무제한 이용권 ▲여객선 주중 50%·주말 20% 할인 이용권 ▲쏘카 '라이트패스' 신규 가입시 첫달 무료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하반기 중 요트와 연안여객선을 타고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면서 해양레저와 휴양을 즐기는 '호핑투어'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다. 정부는 우선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 중 마련될 '섬 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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