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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단독]방심위, 美구글 직접 찾는다…유튜브 문제 영상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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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통신심의국·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국제공조점검단 함께 美구글 방문 계획]

머니투데이

/사진제공=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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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의)가 연내 미국 구글 본사를 직접 찾아간다.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유해정보와 가짜뉴스 콘텐츠 차단 조치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국내에서도 유튜브가 영상 정보유통의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심의 기준, 법률 등이 달라 국내 콘텐츠 규제 정책이 실효를 거두는데 한계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본사와 직접 만나 정책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1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국과 디지털 성범죄 심의지원단, 국제공조점검단은 올해 하반기 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해 유튜브 영상 신고 양식과 심의 기준, 정책 방향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또 한국의 정치·사회적 특수성이나 법제도, 불법유통방지 제도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이나 심의 정책 등은 국내 기준과 다른 부분이 있어 자율규제 요청 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실무진이 직접 만나 유해콘텐츠의 삭제·차단 등 전체적인 기준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방문 필요성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지난 1분기 유튜브에 불법·유해정보 436건의 자율규제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유튜브 측은 363건을 삭제·차단했다. 이행률은 83.3%로 페이스북(92.4%)이나 인스타그램(97.6%), 구글(97.9%)에 비해 낮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 왜곡 콘텐츠나 코로나19 가짜뉴스 등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정보, 명예훼손 등 일부 유형은 여전히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금융, 음란·성매매와 같은 명백한 불법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의 이용약관 상 삭제 조치를 취하기엔 판단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다.

방심위의 해외사업자 본사 방문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통신 심의국과 국제공조 점검단,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등이 함께 팀을 꾸려 심의 기준과 정책 논의를 하는건 처음이다.

이전에는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이 2017년 텀블러, 2019년 구글과 페이스북 등을 방문해 디지털 성범죄 콘텐츠에 대한 자율규제 협조를 구했다.

방심위는 당초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미국 동서부에 따로 있는 구글 네트워크 관리 본부와 경영 본부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계획에 지연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변수가 없는 한, 연내 구글 본사를 찾아가 협조를 독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한국법인이 있지만 법무와 정책적인 측면은 본사와 협의해야한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제 공조 점검단은 올해 1월 신설된 조직이다. 점검단은 현재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맺고 해외 인터넷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직접적으로 삭제 조치를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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