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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산재 사망자 자녀 특별채용 적법한가" 대법원서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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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7일 오후 2시 대법 대법정…대법원 홈페이지·유튜브 등 생중계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도록 한 현대·기아차의 노사 단체협약이 적법한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을 연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A씨의 유족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 사건 공개변론을 연다고 1일 밝혔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해 근무하던 A씨가 현대차로 이직한 후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유족들은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할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6개월 내 직계가족 한 명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을 근거로 A씨 자녀를 채용하라고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이 이를 거절하자 유족들은 A씨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과 채용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노동조합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노조 단체협약 규정의 위법성 여부다.

1·2심 재판부는 이런 단체협약 규정이 사용자의 고용계약 자유를 제한하고,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 정의 관념에 반한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또한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적 보상으로 이뤄지는 것이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이에 유족 측은 단체협약 규정이 사용자의 채용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데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봐야 한다고 항변하며 상고했다.

대법원 공개변론에서는 해당 규정이 민법이 정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단체협약의 대상과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등을 두고 원고와 피고 측의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법 전문가인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와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양측 참고인으로 법정에 나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공개변론은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라이브,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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