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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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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면재수사’ 청원에 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수사단’설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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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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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현재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가정보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한 이번 청원에는 총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의 경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조사 기간을 1년 연장해, 그동안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세월호 폐쇄회로(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진행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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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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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 비서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비서관은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한 근거로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을 들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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