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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성관계 영상' 협박에 움찔…최대 5천만원까지 보낸 49명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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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은 인정하지만 성행위는 부인"

일당 13명, 3개월 동안 500만~5000만원 등 10억 가로채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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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에 최대 5000만원까지 보낸 남성 49명은 처벌을 받을까?

광주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 13명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돈을 보낸 남성들은 어떻게 될까.

경찰은 일단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을뿐더러 '피해자'의 진술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소에서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하는 여성이나 업주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입증이 힘들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협박을 받고 돈을 빼앗긴 49명의 남성도 경찰에 '업소를 이용한 적은 있으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입금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이 언제 업소를 이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 증거와 진술이 부족해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북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서 업소를 이용한 남성들 명단을 확보해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갈 등)로 A씨(31)등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10일 B씨에게 협박해 4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해 6월부터 3개월 동안 최소 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 또는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연락해 49명의 남성으로부터 총 10억434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들은 '동영상이 있다'고 속이며 불법 성매매업소를 이용하는 남성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자 이들은 상부조직부터 인출, 연락, 전달, 자금관리 등으로 조직화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유흥 등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A씨에게 72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 거주 중인 공범 1명과 국내 거주 1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받아 뒤를 쫓고 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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