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손상을 이유로 안 전 국장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팀과 만찬자리에서 수사팀에 금일봉을 지급한 행위가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봤다.
또 함께 자리에 있었던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2명이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금품을 받았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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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국장은 복직 신청 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았으나 3일 만인 2월 20일 사직서를 냈다.
한편 안 전 국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검찰 관계자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후배 서지현(46·33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같은 사실이 알려질까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안 전 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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