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금감원, FX마진거래 피해 속출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발령하는 소비자경보는 '주의', '경고', '위험'으로 나뉜다. FX마진 거래는 서로 다른 통화간 환율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환차익 거래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이라며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므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FX마진 거래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 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최근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 등을 통해 부담없는 재테크를 내세운 사설 FX마진 거래 광고가 성행해 이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거액의 증거금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해 '소액으로 FX마진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22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총 158건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들 거래가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5분 이하 초단기 소액(1회 10만원 미만)이 대부분이고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들은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해 소비자들이 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대법원은 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등 일종의 도박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제도권 금융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민원이나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받을 수 없어 인가 금융사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 접수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