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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선출직도 퇴직금 달라” 16년 재임한 전 군포시장, 공무원연금공단 상대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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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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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이소연 기자 =김윤주 전 경기 군포시장이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퇴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김 전 시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을 퇴직 후 생활의 곤란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장기근속을 유도해 행정의 효율성,안정성을 꾀하고, 재직기간 직무의 충실성을 확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자체장은 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을 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것으로 예정된 경력직 공무원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의 경우 차기 선거를 위한 연임 가능성을 통해 직무의 충실성이 자동으로 담보된다'며 '총 재임 기간을 미리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공무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장은 지난 1998년부터 지난 2006년까지, 지난 2010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군포에서 시장직을 역임했다. 총 16년 동안 4차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뒤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연금 일시급과 퇴직수당을 청구했으나 반려됐다. 이후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시장은 '선출직 공무원'을 공무원 연금제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oyeon@kukinews.com

쿠키뉴스 이소연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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