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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네이버·쿠팡 `페이적립` 여전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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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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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파이낸셜과 쿠팡 등 간편결제업체들이 자사 '페이'로 결제하면 고객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영업 방식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 법은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 가맹점은 현금 결제에 혜택을 주는 것이 금지돼 있는데 간편결제업체들이 각종 이벤트로 사실상 현금 결제 고객에게 '특혜'를 주고 있어 업체 간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에서 결제할 때마다 네이버페이를 5만원 이상 충전하면 포인트를 1.5% 적립해준다고 고객에게 안내한다. 쿠팡은 아예 자사 간편결제 서비스인 '쿠페이' 머니로 결제하면 최대 1%를 적립해준다. 고객으로선 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보다 페이를 이용하면 사실상 가격 할인 효과가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하면 적어도 1% 넘는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선 페이 결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간편결제서비스를 하는 전자금융업자인 동시에 카드사 가맹점이라 이 같은 이벤트를 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법 19조 1항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할 때 카드 결제 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으면 불법이라는 의미다. 이 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맹점이 카드 결제 때와 현금 결제 때 혜택이 다르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간편결제 때만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게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지난해 말 쿠팡이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어 문제 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쿠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현금 결제 때와 카드 결제 때 가격은 같고 결제 뒤에 포인트로 주는 방식이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간편결제업체의 과도한 마케팅을 둘러싸고 카드업계 불만이 높아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카드사들은 각종 마케팅 제한에 막혀 있는데 간편결제업체들은 마음껏 마케팅할 수 있어서다. 카드사는 온라인으로 카드 발급 시 연회비 100%를 넘는 혜택을 줄 수 없고, 카드사들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담지 못하는 가이드라인도 시행하고 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사와 간편결제업체 모두 '결제' 업무를 하는데 서로 다른 규제를 받는다"며 "정부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를 '핀테크'로 묶어 카드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 법 조항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법 조항은 정부가 '세원 투명화'를 위해 도입했다. 자영업자들이 세금을 아끼려 소득 신고를 줄이는 사례가 많아 카드 결제로 유도해 이를 막으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카드 결제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법의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간편결제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여전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네이버페이와 같은 경우 신용카드 결제 시에 현금 형태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가 아니라, 사전에 충전하는 형태라 결이 다른 얘기"라면서 "카드사들이 이용자 편의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다가 뒤늦게 네이버·쿠팡 등 간편결제 업계에 불만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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