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광주시,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기본 방역지침 준수

광주CBS 조시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6월 1일부터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해제통보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지역 내 감염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광주시 긴급보육 이용률은 86.7%(5.28기준)로 전국 평균 72.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3월 9일에는 긴급보육 이용률이 30.6%였고, 4월 9일에는 58.6%, 5월 11일에는 81.1%였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해제에 대비해 어린이집 특별방역을 진행하는 등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더불어 어린이집에 소독용품 구입비를 비롯해 손소독제, 영유아와 보육교사용 마스크 8만 1576장 등 방역물품을 지원해왔다. 영유아(기관)보육료를 영유아 출석(이용)일수와 무관하게 전액 지원하고 시비지원 급식비도 전액지원했다. 또 3월 대비 재원 아동수가 감소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3~5월 아동수를 기준으로 기관보육료·누리운영비를 지급해 보육교사 인건비로 집행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재개원하더라도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특히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도록 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 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으며, 매일 2차례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경우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받도록 해야 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 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하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