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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한명숙과 동병상련"···마지막 재판에 이재명이 꺼낸 초강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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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前대법관 선임 ②공개변론 ③위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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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28일 오후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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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56) 경기도 지사가 한명숙(76) 전 국무총리를 보며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30일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의 한 전 총리 강압수사 의혹을 언급하며, 자신도 검찰 수사의 피해자라 주장했다.

재심뿐인 한 전 총리와 달리 이 지사에겐 아직 대법원 판결이란 기회가 남아있다. 2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사직 상실형을 받았던 이 지사는 피고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를 던지고 있다.



전직 대법관 변호인 영입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보성향인 이상훈 전 대법관을 변호인으로 영입했다. 2017년 2월 퇴임한 이 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과 관련해 법조계에 가장 유력한 전관으로 불린다. 법원 내 주요 요직을 거친 엘리트 법관이자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 '큰 형님'이라 불릴 만큼 인맥도 탄탄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사건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변호인이 전직 대법관"이라 말했다. 1·2심에서 이 지사의 주축 변호인은 현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맡은 김종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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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이상훈 대법관(오른쪽)이 퇴임식을 마친 뒤 손을 흔들며 대법원을 떠나고 있다. 왼쪽은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 이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김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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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이 전 대법관은 공교롭게도 이 지사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던 한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이었다. 이 전 대법관은 당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보이는 3억원 외에 나머지 부분(6억)까지 유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소수의견을 냈다.

이 지사는 1심 무죄 후 2심에선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발언의 법리 대응을 이 전 대법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2018년 KBS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셨지요?"라는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후보의 질문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됐다.



위헌제청과 공개변론도 꺼내



전직 대법관을 영입한 이 지사는 대법원에 자신이 기소된 혐의인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제청했다. 이 지사 측은 이 조항에서 허위사실을 '공표' 또는 공표하는 '행위'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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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KBS에서 열린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의 모습. 이 지사는 당시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질문에 답변을 하며 허위사실공표를 했다는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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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변호인인 나승철 변호사(법률사무소 리만)는 "이 지사가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한 것은 '불법적으로 한 일이 없다'는 뜻이었다"며 "이런 발언까지 법원이 허위사실 공표라 판단한다면 허위사실공표죄가 무한정 확장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재 결정까지 선고가 연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 그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이 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도 신청했다. 이번 판결이 법적·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만큼 전 국민 앞에서 따져보자는 취지다. 이 전 지사의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에서 공개변론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이 지사와 검찰의 변론은 SNS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최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사건과 가수 조영남씨의 '대작그림'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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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지사직 상실형을 받은 뒤 법원을 떠나는 이재명 지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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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모든 피고인은 최선 다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올라온 이 지사의 사건은 지난해 11월부터 4월 13일까지 상고 이유와 법리검토가 진행됐다. 그 후부터는 쟁점에 관한 대법관들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원 내에선 이 지사 사건의 쟁점이 많지 않은 만큼 7~8월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 보고 있다.

대법원이 이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벌금 300만원)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 상실 및 5년간 피선거권 제한과 함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여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나승철 변호사는 "피고인은 모든 재판을 앞두고 최선을 다한다"며 "이 지사도 상식적인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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