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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21대 국회개원 1호 법안…민주 '일하는 국회법' vs 통합 '코로나 패키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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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국회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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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석 거대여당 형국으로 출발한 21대 국회가 이번 주 1호 법안 접수 등을 시작으로 일정을 본격화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일하는 국회'와 '경제' 법안을 앞세웠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하는 국회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법안으로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된 입법추진 걸림돌을 모두 없애겠다”며 “큰 틀로 보면 국회 문은 1년 내내 열려있어야 한다, 정해진 날짜 내 본회의를 포함한 상임위, 법안소위는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시대 변화나 다양성 등을 대변하기 위해 법안 제출 건수가 많다”며 “(일하는 국회법은)빠른 심사를 위해 법안 소위를 복수로 운영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법안 처리 속도를 늦췄던 장치를 정비하는 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큰 틀에서 보면 국회 고유 기능인 이해관계 갈등 조정 등 수기의 총량은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빨리 하는 제도적 큰 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개원 일정을 지킨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5일 국회를 개원,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3차 추가경정예산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신속 처리를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

민생지원 패키지법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자영업자 지원책 등 총 7개 법안으로 구성됐다. 법안은 △코로나 방역 관련 피해 의료기관 및 직장폐쇄로 손실을 본 사업자 지원책 △매출액 감소로 고통 받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 방안 △가족돌봄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취약계층 식사 지원책 △불가피한 계약파기로 인한 위약금 분쟁 해결 방안 △임차건물 차임·보증금 감액청구권 보장책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위한 지원책을 총망라한 법안이다. 통합당은 코로나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당론으로 추진하는 각 당의 1호 법안과는 달리 개별 의원은 21대 국회 첫 의안을 뜻하는 '2100001번'을 잡기 위해 경쟁한다. 법안 접수는 1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을 1호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2014년 6월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이다. 20대 국회에서 박 의원이 이어받아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발의했지만 폐기됐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을 1호로 제출해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 보좌진은 법안 접수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국회 의안과 사무실 앞을 지키고 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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