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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세련, 윤미향 검찰 고발…"기자회견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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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31일 윤미향 대검찰청에 고발

"형사처벌 피하려 거짓 기자회견"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최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부실 회계 의혹 등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비례대표)을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지 이틀 만이다.

이데일리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근 불거진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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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윤 의원을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논란에 대해 윤 의원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9일 윤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저의 개인계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 계좌가 혼용된 시점은 2014년 이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개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후원금으로 아파트를 사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법세련은 윤 의원의 해명과 달리 2014년 이전에도 개인계좌로 모금한 사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법세련은 “2012년 3월 나비기금 추진위원 출연금과 콩고 내전 성폭력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윤 의원의 개인계좌를 통해 모금을 했다”며 “2013년 6월에도 오사카 조선고급학교 학생이 그린 엽서를 8장·5000원에 판매하며 개인 계좌로 대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법세련은 안성 쉼터 고가매입에 대한 기자회견에서의 해명 역시도 과거 윤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말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윤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성 쉼터 고가 매입에 대해 “사전 조사나 (가격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점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매도 희망가를 최대한 내리려고 노력했다”며 말을 바꿨다는 것이 법세련 측 설명이다. 법세련은 “의원직을 지키고 형사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법세련은 저축한 월급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윤 의원 해명에 대해서도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받는 적은 급여를 감안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또한 허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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