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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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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 등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6월1일부터 신청하세요

6월12일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운영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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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1일~7월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생계비 15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에 대한 지원으로 월 50만원씩 3개월치다.

신청자는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12월~2020년1월 중 10일 이상 일했거나 소득(50만원 이상)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2020년 3~4월 평균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 자영업을 영위해 소득이 발생한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소득감소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서 올해 3~5월 사이 무급으로 휴직한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또는 월별 5일 이상이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항공사업법상 항공기취급업(항공지상조업)이나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이나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토요일과 일요일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7월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께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누리집(https://covid19.ei.go.kr) 또는 전담 콜센터(☎1899-4162, ☎1899-9595)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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