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7 (수)

설계-시공 칸막이 없애려는 공정위에 국가건축정책위 '반대'(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건위 "건설업체가 설계까지 하면 시장 균형 무너진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축 설계·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건축사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지난달 공정위에 공문을 보내 "공정위의 건축 설계와 시공 겸업 제한 완화 방안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히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공정위는 3월 공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라며 "건설 분야에선 건축 설계와 시공의 겸업 제한 등 업종 간 칸막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예전에 진행됐던 규제 개선 과제 중에서 이 안건을 선정해 업무계획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건설업계가 오래전부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후 건축사업계에서 강한 반발이 나왔다. 건축사보다 규모가 월등히 큰 건설사들이 건축 설계 업무까지 맡게 되면 시장의 균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건위는 공문에서 "이번 사안은 과거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에서 수차례 논의됐으나 건축·설계 시장의 부작용 등이 우려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와 결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건위는 "건설업체가 설계 업무를 겸업하면 규모가 큰 대기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시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위원회의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근절' 방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체가 경제성을 중시해 값싸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될 경우 국민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문화적 측면에서 국가 경쟁력도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건위는 국토부와는 별개 조직이지만 건축 행정에선 한 몸과 같이 움직이고 있기에 국건위의 공문은 국토부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업무계획에 나온 건설 분야 겸업 제한 완화 방침은 우리 부와 사전 협의 없이 나왔다"며 "별도 공문으로 반대 입장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종합·전문건설업간 칸막이 업역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시공과 설계 업역 규제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시공과 설계 업역 제한을 풀어달라는 건설업계의 건의는 오래전부터 되풀이되고 있지만 설계-시공-감리로 구별되는 업역 구조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공정위는 겸업제한 완화에 강하게 반대해 온 건축사업계 등과 접촉하며 과제 추진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규제가 과도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서 업무계획에 담기게 됐다"며 "주무 부처, 업계와 충분히 협의하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