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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중고차 책임보험료 다음달부터 22% 정도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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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할인·할증제도가 시행된다.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까지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현재 3만9000원 수준인 평균 보험료가 3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31일 중고차 매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할인·할증제도는 2021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조기 도입이 결정됐다.

조선비즈

서울의 한 중고차 전시장 모습.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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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구매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19년 6월 의무보험을 도입됐다.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차량 이력이나 고장 여부에 대한 점검 내용이 실제 상태와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신청받은 중고차 소비자 피해구제 793건 가운데 632건이 '성능·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였다.

중고차의 실제 상태가 점검내용과 달라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게 된다. 보험 의무가입이 시행된 지 6개월 만에 5000여건의 보상처리가 이뤄졌다.

할인·할증제도는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반대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할증하는 제도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점검사업자의 89.3%가 할인적용 대상이고, 3.8%만이 할증대상이다.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로 집계됐다.

보험개발원은 오는 6월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고, 내년 6월부터는 할인 폭을 최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보험료가 2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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