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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보험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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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이 근거, 지난 2015년 대법원 판시

뉴시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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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으로 볼 때 보험료 인상 등 다수의 보험계약자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보험연구원은 '보험법리뷰' 보고서를 통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로 떠올랐다.

반환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지난 2015년 대법원 판례다. 화재보험과 관련한 당시 판결에서 대법원은 보험회사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때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우선 환급받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과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법원 판결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과 내용을 파악해야 하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점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황현아 연구위원은 "자차보험의 기능과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남은 손해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특정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관계 측면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과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때 자기부담금 약정은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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