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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전두환 재판 1일 속행…`헬기 사격` 공식화한 국과수 총기실장 증인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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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가운데 6월 1일 후속 재판이 열린다.

31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씨의 다음 공판은 6월 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다.

김 실장은 광주시 요청으로 2016년 9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일빌딩 내·외부 탄흔에 대한 정밀 조사를 4차례 진행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전일빌딩 10층 옛 전일방송 DB 사업부 내부 천장·바닥·벽면·기둥에서 발견된 탄흔 193개는 정지 상태의 헬기에서 쏜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헬기에서 기관총을 난사했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증언은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현장이 발견된 것은 37년 만에 처음이었다.

검증을 거듭한 그는 전일빌딩 내·외부에서 발견된 수많은 흔적 중 245개만 탄흔으로 인정했다.

특히 전일빌딩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이 부챗살 모양인 점, 1980년 당시 전일빌딩보다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었던 점, 창틀보다 낮은 지점에서 탄흔이 발견된 점 등을 헬기 사격 근거로 제시했다. 김희송 교수는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관으로 활동하며, 헬기 사격 등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온 인물이다.

전씨는 재판에 불참한다. 최근 재판부는 전씨 측 변호인이 불출석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허가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3월 인정신문을 위해 출석한 후 재판장 허가를 받고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재판장 변경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면서 지난 4월 법정에 출석해 인정신문을 다시 했다.

그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 됐다. 법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배정석(38석)을 제외한 일반 방청석을 절반(65석→33석)으로 줄였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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