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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법원 "'명의' 빌려준 여행사, '中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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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여행사, 中관광객 전담여행사 취소 처분 불복해 소송

법원 "자격 수준 엄격 관리할 공익적 책임"…청구 기각

뉴스1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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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명의 대여를 이유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국내 A여행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여행사는 2011년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로 지정돼 중국 여행사와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업무를 맡아왔다.

중국은 1980년대부터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 국가가 추천한 여행사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접대할 수 있도록 하는 여행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전담여행사로 지정돼야만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난해 8월 A여행사가 중국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지정 일반여행사에 빌려줬다는 사유로 중국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A여행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문체부의 결정이 관광진흥법에 반하고, 여행 일부를 위탁한 사실은 있지만 '중국 전담여행사'임을 표시해 영업하도록 허용한 적은 없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A여행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담여행사의 자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엄격하게 유지·관리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다"며 "전담여행사 제도가 오랜 기간 시행되고 대외적으로 공지된 만큼 A여행사도 명의대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처분은 A여행사의 전담여행사 지정만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중국 단체관광객 취급 업무 외에 다른 관광업무는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며 A여행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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