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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화재에 취약한 학교 '드라이비트·샌드위치 패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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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시행

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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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학교화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학교화재가 매년 이어짐에 따라 학교화재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3년 동안 학교화재 발생 건수는 평균 191건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단편적 시설 보완이 아닌 학교 시설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교육시설법)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 '화재안전 시설 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 오는 12월 고시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도 강화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등 취약학교 188개교 모든 교실에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화재에 취약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한다.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은 각각 5년과 6년을 단축해 2025년까지 교체될 예정이다.

20년을 넘은 낡은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 피해를 막기 위한 습식마스크와 안전비닐 등도 학교에 비치된다.

교육부는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작업 등 화재 유발 위험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 '사전 승인제'를 실시해 관리할 계획이다.

화재 발생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예방대책 자료로 활용하고 '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구성된다.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교육부가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도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교직원, 학생 등을 뽑아 매년 주기적으로 포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취약한 낡은 시설을 개선할 것이다"라면서 "화재예방을 내실화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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