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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법원 "대덕대 총장 직위해제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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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부족 인정 안 돼…이사회, 운영 주도권 잡으려 직위해제 가능성"

연합뉴스

대전 유성구 대덕대 전경
[대덕대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대덕대 전 총장이 "이사회의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31일 대전 대학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김태봉 대덕대 전 총장이 학교법인 창성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회는 김 전 총장 취임 15개월 만인 지난달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그를 직위 해제했다.

임기 3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였다.

이사회는 학과 구조조정 실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신입생 충원율 부족 등 사유를 내세웠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의 직무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대학 운영 주도권을 잡으려 무리하게 총장을 직위 해제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 전 총장은 학과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했더라도 이를 현저한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볼 수 없다"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불가피한 신입생 충원율 하락을 오로지 총장 탓으로 돌리는 것도 온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금 갈등 해결을 위한 총장의 노력이 이사회의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어도 직위 해제 사유로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이사장 측이 대학 운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리하게 총장을 직위 해제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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