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 원안위에 허위보고 업체 직원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광주지법 2심 재판부, 항소 기각…1심서 벌금 100만원 판결

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을 허위로 보고한 업체 담당자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용기)는 원자력안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판결받았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B업체의 작업자가 방사성 물질에 대한 비파괴검사 당시 발생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을 허위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사선투과검사 작업기간을 1개월 이상 발주한 발주자는 허가사용자의 작업자가 일자별로 수행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 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A씨가 다니는 회사는 B업체에 방사선투과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B업체의 작업자의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실제 방사선투과검사 작업량이 3만2058매임에도 2만425매로 거짓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심 재판부는 "B업체가 평소 무리하게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것을 A씨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B업체가 일일작업량을 그 한계치인 100매로 보고하는 날이 매우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수준의 일반인이라면 B업체가 한계치인 100매를 넘어 작업을 하고도 한계치로 일일작업량을 축소해 허위보고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는 B업체로부터 전달받은 일일작업량 그대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했을 뿐, 실제 일일작업량을 확인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에 이를 유죄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junw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