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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대법 "검찰 신문조서 제한 유예기간 없이 시행 가능"…'한명숙 사건' 재조사 힘 싣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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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한명숙 사건' 당시 검찰의 증언조작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검찰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유예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전문위원은 최근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 회의'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312조 1항을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현행 형사소송법 중 검사가 작성한 신문조서에 대해 피의자가 나중에 부인해도 실제 검찰에서 그렇게 말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판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졌던 부분을 바꾼 것이다. 실제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는 사법부 판단에 맡겼다.


이에 반해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신문조서는 피의자가 사후에 부인하면 아예 재판에서 진실을 다투는 증거로 채택될 수도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검찰의 신문조서 증거능력은 경찰의 신문조서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4년의 유예기간이 단서로 달렸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유예기간 단축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최근 불거진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검찰 증언조작 의혹도 더욱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개정법이 정한 유예기간을 없애는 것은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이 조항에 별도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수사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 개정 취지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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