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애로 청년·소상공인 지원…6월1일부터 신청 접수
애초 3분기분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아 10월 20일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 일정을 3개월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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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7월 2일∼1996년 7월 1일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나이,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10일부터 3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해당 카드는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분기 지급 시기도 2개월 앞당긴 바 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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