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이 연령차별" 첫 손배 소송…법원 "사측에 귀책사유 없다" 머니투데이 원문 안채원기자 입력 2020.05.31 07:00 최종수정 2020.05.31 07:5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