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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코로나로 힘드시죠?" 미용실 원장 벌금 깎아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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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친절한 판례씨]서울북부지법,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코로나19 불황 감안해 벌금 일부 감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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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6일 오후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금호동주민센터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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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에서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벌금을 낮춰주겠다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직원 2명의 퇴직금 1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가 된다면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금액을 일부 감액해 선고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경제 상황은 대부분 감안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을 언급한 것은 현재 특수한 상황을 감안한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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