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재명 "검찰 개혁과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운동 응원···동병상련 느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진중권 "지사님 정치생명 끊으려 한 것은 검찰이 아닌 '문빠'"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재심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며 “검찰 개혁과 한 전 총리의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동병상련···한명숙 전 총리 재심운동 응원합니다’란 제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열 명의 범인을 놓쳐도 억울한 한 명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오래된 법언(法言)”이라며 “‘찌르되 비틀지 말라’는 말은 무소불위 권력 검사세계의 경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중”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다. 도둑을 방치하는 경비가 도둑보다 더 나쁘지만,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만드는 건 도둑방치보다 더한 악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촛불혁명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가해 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다.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적폐청산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일부 검찰의 악의적 선별처벌, 범죄조작은 또 다른 적폐”라며 “증거조작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건 중세의 고문과 마녀사냥만큼이나 큰 죄악다.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 사건의 왜곡?조작을 막고 법관이 선입견 없이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공판중심주의) 검찰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 검경 등 수사 기소권 남용은 반인권범죄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야한다”며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역시 중요한 법언”이라며 “한명의 판사 마음에 유무죄가 엇갈린다면 무죄다. 다수 판사의 판단이 엇갈린다면 어때야 할까요? 일부 국가에서는 그래서 무죄판결에는 검찰의 상소를 금지한다”며 “유죄의심의 강력한 증거였을 법정증언이 검사가 교사한 위증이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최종결론은 알 수 없지만 한 전 총리님이 재심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 전총리재심운동을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도지사님, 잘못 아셨다”면서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지사님 잡겠다고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에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난방열사’ 김부선을 내세워 의사 앞에서 내밀한 부위 검증까지 받게 한 것도 공지영을 비롯한 문빠들이었다”면서 “대체 검찰이 도지사님 정치생명 끊어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나.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핵심 전해철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지사님을 기소 안 했으면 문빠들이 검찰을 가만 놔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갑자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는지요”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분(이 지사), 재심이 불가능하다는 거 빤히 알면서 왜 이러는 걸까요”라며 “이번 수는 너무 심오해서 제가 그 뜻을 헤아리기 힘들다”고 추신을 달았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