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등은 50대 마약 판매상 A씨와 공범 B씨를 이날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이 국내로 몰래 들여와 내다 판 마약은 약 6㎏ 상당으로 알려졌다. 이는 20여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에 해당한다.
A씨는 앞서 캄보디아에서 한국 수사요원에게 붙잡혀 수용소에 갇혔으나 탈출한 뒤 인접국인 태국으로 도주했다.
지난해 말 다시 체포된 A씨는 태국의 한 수용소에서 구금 생활을 이어왔다. 그 동안 태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용자들의 국경 이동을 금지한 탓에 A씨의 국내 송환은 지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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