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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금액↓…"코로나19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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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문영재 기자] [도로공사, 1~5월 월평균 통행료 미납 140만건…미납액 183억 발생]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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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발생 건수와 미납액이 모두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올 1~5월 월평균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건수는 140만4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6만5000대)보다 4.2% 감소했다. 또 1~5월 통행료 미납액은 182억9400만원으로 전년(189억7100만원) 대비 3.6% 줄었다.

통행료 미납에 따른 수납 건수·금액도 줄었다. 올 1~5월 월평균 수납 건수는 133만900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39만8000건)보다 4.2% 감소했다. 이 기간 수납액은 173억8400만원으로 전년(180억5900만원)보다 3.74% 줄었다.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해당일에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날 미납 처리된다며 보통 한 달 통행 차량 100대 가운데 1대꼴로 △잔액부족 △기계오류 △카드 미삽입 등으로 사후 요금을 정산하거나 체납차량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올 2~4월 전체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미납 건수와 미납액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미납 통행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납정보 고지·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납차량이 발생하면 3개월까지 전자고지(2회)와 안내문·고지서·독촉장을 순차로 알림톡이나 우편을 통해 발송한다. 이후에도 통행료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체납처분(강제징수·차량압류)에 들어가고 상습고액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한다.

도로공사는 전자고지의 경우 지난 1월 카카오페이에 이어 향후 KT나 네이버로 확대할 계획이며 납부 채널도 기존 영업소·휴게소 등에서 편의점으로 넓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미납이 발생하면 통행료를 성실히 내는 대다수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미납액 수납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선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물리는데 현재 부가통행료 부과 최고액은 3608만원이다.

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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