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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황운하 '조건부 의원면직'…통합당 "사상 초유" 격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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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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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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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리자 미래통합당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경찰청의 조건부 의원면직으로 황 전 울산경찰청장은 오늘부터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며 "사상 초유의 일들이 일어나는 21대 국회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했다.

황 부대변인은 "경찰청은 의원면직을 하되, 추후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경찰관 자격으로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지만, 지난 1월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시간에 쫓겨 원칙을 피해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애당초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 의원이 경찰직을 버리고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안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을 향한 쓴소리도 내놨다. 황 부대변인은 "선거 개입 의혹 당사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범죄혐의자가 당 대표가 되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사람은 버티기로 일관하며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겠다고 나섰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29일 "(황 의원에 대한)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게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의 의원면직 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인 것으로, 황 의원은 경찰 신분이 아닌 상태로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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