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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재명, 한명숙 전 총리에 '동병상련'..“검찰개혁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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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른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가능성의 주장이 제기되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동병상련’의 심경을 드러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감차리 위증을 교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면서 “일부 정치검찰·부패검찰의 범죄조작, 난도질로 파렴치한 만들기, 무죄라도 고생 좀 해 봐라 식 검찰권 남용은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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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익의무로 피고인에 유리한 사실도 밝혀야 할 검찰의 증거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인권침해이자 헌정질서 교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위증교사가 사실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지금까지 본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행태 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무죄를 유죄로 만들려는 검찰의 위증교사는 오히려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촛불혁명후에도 증거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면서 “가해위험 있는 정신질환자 강제진단은 정신보건법에 따른 시장의 의무”라며 “검찰은 정신질환으로 폭력을 자행하는 동영상과 녹음파일 등 수많은 무죄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은폐한 채 ‘정신질환 없는 사람을 강제진단’한 직권남용으로 저를 기소했고, 법정에서도 끝까지 은폐증거 제출을 방해했다”고 검찰에 대한 자신의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지사는 “천신만고 끝에 은폐증거를 찾아 직권남용 혐의에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할 파렴치한이었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중이다”고 전했다.

그는 “일부 정치·부패 검찰의 선별수사와 불법기소가 가능한 것은 기소검사의 수사권장악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때문이다”면서 “검찰의 직권남용을 막으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수사·기소 검사 분리 방침과 법원의 검찰조서의 증거능력 제한을 적극 지지한다. 검경 수사권조정도 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의 수십만원 강연료조차 압류당해 구차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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