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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윤석열 사단 겨냥 검언유착 수사' 보도…검찰 "사실 아니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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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취재 시작 이전 시점 포렌식 자료도 들여다본단 보도

검찰 "관련 없는 내용까지 수사한다는 내용 사실 아냐"

뉴스1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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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이 사건과 무관한 포렌식 자료까지 들여다본다는 보도가 나온 것에 검찰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그 내용에 따라 집행하는 등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수사하려고 한다는 우려나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채널A 소속 해당 기자들의 신라젠 취재 과정과 관련해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를 압수했다. 이 자료는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 차원에서 사설업체에 맡긴 것을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 언론사는 이날 검찰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보다 앞선 지난해 7월부터 포렌식 자료에 담긴 정보를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채널A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뤄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겨냥한 조치라고도 보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팀은 디지털 포렌식 분석 절차에 해당 기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그 의사를 반영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시점이 지난해 7월로 특정된 것은 신라젠 수사가 그즈음 시작됐고, 채널A 기자가 지난 2월부터 취재를 시작했더라도 내부 계획 수립, 관련자 접촉 등 의혹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모 기자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포렌식 자료는 지난 2월을 기점으로 역순으로 살펴보다가 (관련성이) 끊기는 시점까지 진행하고 원만하게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채널A 이 기자는 검찰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휴대폰 2개와 노트북 1대를 돌려달라는 준항고를 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이다.

당시 이 기자 변호인은 "대검찰청 인권부와 수사팀에 서면 문제제기를 했는데 별다른 답변이 오질 않았다"며 "법원의 사법판단을 받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해 준항고를 냈다"고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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