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폭행 신고한 분식집 女주인 살해시도 60대, 1심서 징역 7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분식집 여주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한 6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시35분께 인천시 동구 B씨(53·여)가 운영하는 분식집에서 B씨의 복부, 가슴 등을 흉기로 총 7차례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분식집에서 지인을 상대로 폭행을 휘둘렀고,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앙심을 품고, 그날 오후 다시 분식집을 찾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계도조치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고, (살인미수 범행에 앞서서는)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