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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미래에셋만 봐줬다? 공정위 제재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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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사진제공=미래에셋그룹)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법 위반 정도와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정이다. 공정위가 '느슨한 법 집행'으로 기조를 변경한 건 아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해 박현주 그룹 회장을 검찰 고발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를 한 한진·효성·대림(대림산업)·태광 등의 다른 그룹 총수는 검찰에 고발된 만큼 '박현주만 봐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성욱 "법 위반 정도와 효과 종합 분석한 결정"
공정위 "법상 검찰고발 사유 '객관·명백·중대한 경쟁질서 저해' 아냐"


공정위는 지난 27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총수와 친족)에 부당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미래에셋컨설팅 등 10개 계열사에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박현주 48.63%, 배우자·자녀 34.81%, 기타 친족 8.43%)를 보유한 비상장기업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식으로 그룹의 지배구조가 짜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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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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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과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430억원)로 거래했다. 공정위는 고객 접대 등 일반거래 시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 등만 이용하는 원칙을 고수했는데, 이는 명백한 '일감 몰아주기'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공정위 전원회의(조 위원장 등 9인의 위원이 모여 진행. 법원의 판결격)에서 해당 골프장·호텔과의 거래는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계열사 간 단순 거래'고, 계열사별로 떼놓고 보면 '상당한 규모'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 중 '계열사 간 단순 거래' 주장은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진 셈이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골프장, 호텔의 소유주는 미래에셋자산운용 펀드지만, 법령상 제약으로 미래에셋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기간인 2015년부터 3년간 미래에셋 내부거래 430억원 발생했지만, 미래에셋컨설팅은 같은 기간 3년간 318억원 적자가 발생했는데, 원인은 매출연동이 아닌 고정 임대료 방식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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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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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증거 못 잡고 한진·효성·대림·태광 총수와의 형평성 논란
시민단체 "박현주 일가와 법인 고발 않은 것은 사실상 '봐주기'" 비판


공정위는 그룹을 행정조치하면서도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구체적 지시 물증을 포착하지 못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71조에 적힌 검찰고발 사유인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해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봤으며 ▲과거 일감 몰아주기로 제재한 다른 총수 그룹 대비 계열사 매출 비중이 작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한 정진욱 공정위 기업결합국장은 "동일인 박현주가 사업 초기엔 블루마운틴CC의 영업방향, 수익상황,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의 장점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직접적 사용 지시는 없다고 봤다"며 "이 언급조차 사업 초기에만 행해졌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정 국장은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게 사실이지만 뜬금없이 새로운 거래를 창출한 게 아니라 거래처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성 정도가 (공정거래법 제71조 대비) 적다고 본 것"이라며 "내부거래에 따른 매출 비중도 23.7%로, 태광의 54.24%보다 훨씬 작았던 점을 고려해 '명백하고 중대하게'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 등은 비판을 쏟아냈다. 경제개혁연대는 28일 공정위의 미래에셋그룹 제재에 관해 "사익편취행위 제재와 관련해 조원태 한진 회장·조현준 효성 회장·이해욱 대림 회장·이호진 태광 전 회장 등을 고발했던 공정위가 박 회장 일가와 주요 법인을 고발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며, 사실상 '봐주기 제재'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검찰 고발 및 향후 수사를 통해 박 회장 일가의 개입여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금융 당국에까지 "발행어음 인가에 신중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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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국장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래에셋그룹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건에 관한 제재 결정 과정과 결론에 관해 설명하는 모습.(사진=문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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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이제 변수 하나 없어진 것…승인 절차 재착수"
미래에셋 "의결서 전문 보고 행정소송 등 결정…공정위 지적 적극 점검"
금투업계 "삼바-증선위처럼 미래에셋이 공정위에 소 걸 때 아냐"


금융 당국과 미래에셋 측은 신중한 반응을 나타냈다. 금융 당국은 27일 공정위 제재로 박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적격성을 채우지 못한 인물'이란 이유로 미래에셋그룹의 발행어음업 등의 인가를 불허할 명분이 약해졌다. 미래에셋 측은 의결서 전문을 보고 난 뒤에 공정위 행정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중론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앞서 지난 2018년 11월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제재 발표 직후 행정소송(1·2심 모두 삼성바이오 승소)을 건 사례가 있지만, 미래에셋 건은 이와 다르게 본다. 발행어음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한 금융 당국의 인허가 문제가 걸려 있는 마당에 검찰고발을 피한 상황에서 굳이 공정위에 소를 걸어 경쟁 당국과 금융 당극을 자극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공정위는 전임 김상조 위원장 재임시절엔 형사 고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을 집행했다. 위법 행위를 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도 고발했다. 하지만 사건 상당수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아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공정위가 대리점에 부품 구매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회사 법인과 임원을 형사 고발한 현대모비스사건은 지난 2018년 11월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파트 관리비 외부 감사 보수를 담합했다는 이유로 한국공인회계사회를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제 (인허가에 대한) 변수 하나가 없어진 것이고, 다시 승인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공정위 의결서 전문을 본 뒤 행정소송 여부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며 "향후 공정위에서 지적한 프로세스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경영문화를 정착시키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에 매진해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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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14일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선위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는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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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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