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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삼성 온라인 채용시험 이틀간 진행…“이건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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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직무적성검사 진행

부정행위 방지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 감독 시행

수리·추리 2개 영역만 진행…시간 60분으로 줄어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삼성그룹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30~31일 이틀간 사상 처음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를 비대면 온라인 시험으로 진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은 첫 온라인 GSAT을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시험에 필요한 컴퓨터의 필요사양을 원활한 접속과 진행을 위해 ‘쿼드코어(4 core)’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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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채용 홈페이지(사진=삼성그룹 채용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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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시험 진행

삼성은 온라인 시험을 앞두고 서류를 통과한 응시자들에게 GSAT를 치르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사양을 공지했다. 응시자는 컴퓨터에 삼성에서 제공한 응시 프로그램으로 1시간 동안 시험을 치르고 감독관은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시험을 감독한다.

삼성이 요구한 필요사양은 마이크로소프트(MS)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와 애플컴퓨터 운영체제인 ‘맥 OS’를 기준으로 △중앙처리장치(CPU) 쿼드코어(4core)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10GB 여유공간 등이다. 윈도우와 맥 OS 모두 쿼드코어 CPU가 필요하다.

삼성 측은 “너무 저 사양일 경우는 진행 중에 시험 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권장했다”며 “만약 시험 도중 문제가 발생했때 별도 시간을 추가로 주는 등의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삼성은 시험 도중 컴퓨터 성능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불상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응시자들 대상으로 온라인 예비소집도 진행했다. 응시 프로그램 설치부터 수험코드로 프로그램에 로그인, 모의테스트 진행하는 등 사전 점검을 했다. 또 안정적인 네트워크 환경을 위해 온라인 GSAT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오전, 오후 4회로 나눠 진행한다. 동시 접속자 수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네트워크 장애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삼성은 시험 부정행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감독도 진행한다. 응시자들은 스마트폰을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 손이 모두 나오도록 한 후 시험을 진행하고, 감독관은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감독관의 시야 사각지대에서 부정행위가 벌어질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주변을 스마트폰으로 돌려가며 360도로 확인하는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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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삼성직무적성검사(GSAT)가 열린 2018년 10월 21일 서울 강남구 단대부고 고사장으로 응시자들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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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견 시 5년간 응시 제한

삼성 측은 지난 26일 예비 소집에 앞서 시험에 필요한 도구를 담은 키트를 응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했다. 키트에 동봉한 유의사항 안내문만 잘 살펴봐도 시험을 치르는데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시험 당일 응시자는 거치대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컴퓨터로 삼성이 마련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속해 시험을 봐야한다. 거치대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감독관의 모니터링과 연동해 감독관 역할을 한다. 응시자는 스마트폰으로 자신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 마우스, 얼굴과 손 등이 모두 나오도록 촬영하고 감독관이 원격으로 응시자의 모습을 확인한다.

시험 장소는 응시자의 집 등 개별 공간으로 한정해 놓았으며 여럿이 모여 시험을 치를 수 없다. 응시자는 책상 위에 PC, 필기구, 문제지 용지, 휴대전화 거치대 이외에 다른 물건은 놓을 수 없다. 기존 오프라인 시험은 총 4개 영역으로 진행했지만 이번에는 온라인 시험임을 고려해 수리와 추리 2개 영역으로만 진행하며 소요시간도 기존 118분에서 60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시험 중에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해 응시자가 모니터 화면을 캡처하거나 다른 화면으로 바꾸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시험이 끝난 후에는 응시자의 문제 풀이 과정을 녹화본으로 재확인하며 면접 때 온라인 시험과 관련해 약식 확인도 거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직무적성 검사 시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위ㆍ변조하여 검사를 치르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검사에 응시하는 행위 △문제를 메모 또는 촬영하는 행위 △문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출하거나 외부에 배포하는 행위 △타인과 답을 주고받는 행위 △그 외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응시자는 시험 결과를 원천 무효 처리하고 앞으로 5년간 응시를 제한한다. 삼성 측에서 민·형사상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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