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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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17시간 30분 뒤인 30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검찰 측은 실제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건 오후 8시 50분까지고, 이 부회장 측이 조서 열람을 종료한 시각이 새벽 2시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이 같은 혐의로 처음 검찰에 소환된 지난 26일에도 검찰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염두에 둔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정하게 변경한 것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조사가 끝나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처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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