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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재용, 삼성전자-제일모직 합병 관련 17시간 반 검찰 조사 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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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과 관련해 사흘 만에 검찰에 재소환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시간 30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30일 새벽 귀가했다.

중앙일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회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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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8시 20분께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17시간 30분 뒤인 30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검찰 측은 실제로 검찰 조사가 이뤄진 건 오후 8시 50분까지고, 이 부회장 측이 조서 열람을 종료한 시각이 새벽 2시경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부회장이 같은 혐의로 처음 검찰에 소환된 지난 26일에도 검찰은 17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염두에 둔 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를 부정하게 변경한 것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조사가 끝나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들의 처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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