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시행령에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의 구체적인 산정과 지급 방법, 지급 기간 등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담겼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입법 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올 하반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천여 명이 지난달 1일부터 무급휴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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