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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故 임세원 교수’ 살해 30대 남성,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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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그는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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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2)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의사들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망상에 빠진 상황에서 강제입원에 대한 적개심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박 씨가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반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정신장애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정·학교 폭력에 의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박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점을 참작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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