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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주병진 하루 전 돌연 하차로 손실" 뮤지컬 제작사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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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방송인 주병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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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출연을 약속한 방송인 주병진씨의 돌연 하차로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며 주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뮤지컬 제작사가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이성호)는 뮤지컬 ‘오! 캐롤’ 제작사인 엠에스콘텐츠그룹이 주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7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뮤지컬은 주씨가 데뷔 41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뮤지컬로 화제가 됐다. 하지만 엠에스는 지난해 2월 주씨가 공연 시작 하루 전인 2018년 12월 21일 돌연 출연을 거부해 티켓을 환불해주는 등 4억 원대의 손해를 입었다며 주씨를 상대로 3억원의 손배소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 씨가 일방적으로 출연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12월 6일부터 지속해서 연출진에 건강 등의 문제로 공연 일정 조정, 출연 횟수 축소를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연 시작 전날 엠에스의 실질적 대표 및 제작감독과 만나 공연에서 하차하되 대신 미리 받은 출연료 반환을 협의하고 3일 뒤 출연료 3000만원 전액을 반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엠에스와 주씨 사이 공연 시작 전인 2018년 12월 21일 출연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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