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김대중 전 대통령 두 아들, ‘동교동 사저’ 놓고 법정 다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홍걸 당선자, 사저 소유권 자신 명의로

형 홍업씨,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한겨레

동교동 사저 입구에 나란히 달린 문패.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가 남긴 동교동 자택을 두고 김 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고 김 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동생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상대로 서울 마포구 동교동의 고 김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박범석)가 지난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김 당선자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심문을 종결했다.

김 당선자가 지난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보면,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가 김 당선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됐다. 이희호 여사가 별세한 뒤 사저 소유권을 자신 명의로 바꾼 것이다.

이에 반발한 김 이사장은 사저에 대한 김 당선자의 처분 행위를 막으려고 법원에 부동산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한 것이다. 현재는 김 당선자가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뉴스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