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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강아지 귀여워" 남의 개 허락없이 만지다 시비붙자 욕설 폭행 3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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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안은재 인턴기자]남의 개를 허락 없이 만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주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A(39)씨에게 지난 22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서 B씨의 개를 보고 귀엽다고 생각해 만졌고 개 주인인 B씨는 자신의 허락도 없이 개를 만지는 A씨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결국 둘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욕설을 하고 한 차례 밀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 주인 B씨가 휴대전화로 A씨를 찍자 화가 난 A 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XX같은 새X, 오타쿠 같은 새X, XXX야 ”등의 원색적인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자신을 휴대전화로 찍는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어버린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식기소 됐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이번 재판이 진행됐다.

김 판사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모욕, 폭행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unjae@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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