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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이동건·조윤희 3년 만에 이혼...딸 양육권은 조윤희[MK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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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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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배우 이동건(40), 조윤희(38)가 결혼 3년 만에 이혼했다. 딸의 양육권은 엄마 조윤희가 가져가게 됐다.

28일 조윤희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 이동건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협의이혼 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다만 두 사람 모두 이혼이라는 결정을 앞두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왔다는 게 측근의 귀띔이다.

슬하에 1녀를 둔 두 사람이지만 양육권은 조윤희가 갖기로 했다. 재산분할 등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희 소속사 측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송구하다. 앞으로 좋은 활동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건 소속사 측은 "신중한 고민 끝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면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KBS2 주말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극중 연인으로 만나 실제 사랑에 빠져 지난 2017년 5월 혼인신고, 법적 부부가 됐다. 이후 4개월 뒤인 9월 비공개 결혼식을 올리고 그 해 12월 딸을 얻었다.

이동건과 조윤희 모두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방송에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며 연예계 대표 '비주얼' 잉꼬부부의 면모를 보여왔던 이들이지만 불과 결혼 3년 만에 파경에 이르며 주위의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내고 있다.

다음은 조윤희 소속사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킹콩 by 스타쉽입니다.

먼저 좋지 못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하며, 저희 소속 배우 조윤희 씨의 이혼 관련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지난 22일(금) 서울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조정 절차를 통해 이동건 씨와 이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갑작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윤희 씨는 앞으로도 좋은 활동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동건 소속사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FNC엔터테인먼트 입니다.

먼저 이동건 배우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좋지 못한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동건씨는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결정했고 지난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배우로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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