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4)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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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그러나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살인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 역시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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