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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아듀' 20대 국회, 폐기 법안 1만5002건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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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지막 본회의…과거사법·n번방 방지법 등 의결

법안처리율 36.9% '역대 최악'…21대는 '일하는 국회' 될까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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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대 국회가 29일 막을 내린다.

상대방을 겨냥한 폭력과 고소 등 극한으로 치달으며 '동물 국회'란 오명으로 얼룩진 20대 국회는 가장 낮은 법안 처리율(37%)까지 기록하면서 '식물 국회'·'역대 최악의 국회'란 불명예를 안고 종료된다.

20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고 오는 30일부터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다. 21대 국회 임기는 2024년 5월29일까지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2만4141건이고, 처리된 법률안은 8924건(철회 제외), 미처리 법률안은 1만5002건이다. 법안처리율은 37%. 역대 최저치다.

20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사상 초유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했다. 이후 여야는 반목을 거듭했다.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난투극을 벌이는 등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임기 종료와 총선을 앞두고는 비례 위성 정당까지 출몰하는 등 여야 대립은 격화 양상을 보였다.

마지막 본회의(20일)에서는 형제복지원 등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거나 미진했던 과거사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도록 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7년 만에 배·보상 문제를 제외하고 최종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 후속 법안과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법, 공인인증서 폐지법, 헌법불합치 관련법 등도 20대 국회 막차를 탔다.

단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 한 부모나 자식 등에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은 폐기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 입법 청원에서 10만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근거 내용을 담았다. 이에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 을)은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법안인 종부세법 개정안과 공직자 직무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폐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 후속법안들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7월로 전망했던 공수처 출범 시기도 지연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수처 후속 법안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또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진 세무사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상 초유의 동물 국회를 반성하기 위한 '일하는 국회법'도 21대 국회로 넘겨진다.

민주당은 27일 당선인 워크숍에서 선정한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5개 분야 80개 입법과제를 늦어도 올해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국회 개혁'을 1번 과제로 삼은 만큼 '일하는 국회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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