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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靑 대신 송철호 겨눈 檢, 채용비리 연루 임원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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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송철호 울산시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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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측에 선거자금을 건넨 대가로 자리를 챙겼다는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출발한 검찰 수사가 송 시장 선거 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채용비리’ 의혹으로 가지를 뻗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8일 울산 지역 은행 임원 A씨 등을 울산지검에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울산지검에서 연일 울산시설공단 산하 기관 관계자를 불러 관련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4.15 총선 이후에만 사건 관계자 50여명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탈락 지원자, 재공고 때 붙었다?



검찰은 울산시설공단 산하의 한 기관장인 B씨가 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 측과 친분이 있는 친척 A씨를 통해 뒷돈을 건넸고 선거 후 대가로 자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B씨는 송 시장이 당선된 2018년 6‧13 지방선거 이후 한 기관장 채용 공고에 지원했으나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다. 당시 B씨를 포함한 5명이 지원해 서류전형에서 3명으로 추려졌지만 2차 면접 전형에서 이들 모두 탈락했다. 이후 이 기관에 대한 재공고가 떴고 이때 다시 지원한 B씨가 최종 합격해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다.

올해 1월 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B씨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첫 서류 지원 때) 집안에 우환이 있어 급하게 서류를 마련했다”며 “재공고 때 제대로 서류를 갖춰 지원했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통해 채용됐다”고 밝혔다. 그는 “송 시장측은 물론 친척 A씨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며 “일생을 걸고 단언한다”고 강조했다.



수상한 용지 용도 변경,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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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대표가 운영 중인 울산 지역 중고차 매매업체. '자동차 경매장'이 아닌 '매매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백경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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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검찰은 울산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가 가진 땅의 용도 변경 과정에 송 시장측의 입김이 있었는지도 추적하고 있다. 땅 주인이자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인 장모(62)씨는 송 시장 선거 캠프 선대본부장 김모(65)씨에게 청탁과 함께 5000여만원의 뒷돈을 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6499㎡에 달하는 장 대표의 땅은 현재 ‘자동차 매매장’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 땅의 용도는 ‘자동차 경매장’이다. 용도와 쓰임이 다른 것이다. 울산 북구청은 이러한 편법 영업을 이유로 해당 매매장을 단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이 땅은 장씨가 울산 시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것을 계기로 용도 변경이 검토되고 있다.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애초 장씨의 용도 변경 민원에 대해 담당 부서였던 울산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물류법상 용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울산 시민신문고는 지난해 6월 “다시 검토하라”고 울산시청 도시계획과에 요청했다. 이에 울산시청은 해당 부지에 대한 용지 변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1억3000만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다.

검찰은 담당자들을 소환해 송 시장 측의 입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며 용지 변경 검토 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자동차판매장’으로 용지가 변경되면 현재 65억원대(공시지가 기준)인 땅값이 폭등하기 때문이다. 땅의 주인인 장 대표는 이를 노리고 뒷돈을 건넸고, 이 종착역이 송 시장이라는 게 검찰의 의심이다. 검찰은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송 시장을 공범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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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월 현직 송철호(71) 울산시장과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53) 전 정무수석 등 전·현직 공무원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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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 의혹’檢 수사, 어디로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에서 출발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채용비리’ 의혹의 갈래로 뻗는 검찰 수사의 근거는 송 시장 핵심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힌 메모다. 검찰은 이 수첩을 토대로 송 시장 측에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흘러들어간 돈과 그 대가로 자리나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발견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 시장 측은 “선거와 관련해 부당한 돈을 전혀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 울산=백경서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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