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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정경심 재판서 ‘조국 증인채택’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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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증언 거부권 행사할 것”

검찰 “조, 법정서 진술하겠다 약속”

동앙대 조교 다시 증인 채택

정 교수 PC 제출경위 확인 위해


한겨레

정경심 동양대 교수.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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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부를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재판부는 검찰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압수수색 당시 정 교수 피시(PC) 임의제출에 동의했던 동양대 조교도 다시 증인신문하기로 했다. 압수수색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검찰이 불러주는 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조 전 장관과 딸 조아무개씨 등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검토했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정 교수) 사건에서 조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라며 “본인과 친인척에 관계되는 사안이라 증언 및 증인선서 거부권을 모두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부를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법정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진술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 사건 입증을 위해 조 전 장관 증인신문이 필요하다.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출석 의무까지 사라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문 사항 대부분이 진술거부권 대상이면 (그를) 굳이 부를 필요가 없다”며 검찰이 제출할 신문사항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딸 조씨에 대해서는 “물어볼 것이 많지만 변호인이 (검찰조서) 증거 동의 의견을 내준다면 재판부도 증인으로 부르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미 증인으로 나왔던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를 다시 법정에 부르기로 했다. 두 차례 증인 출석은 이례적이지만 재판부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지난 3월 김씨가 증인신문 직후 유튜버와 한 인터뷰 내용을 밝히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저는 피시가 어떤 교수님 것인지 확인한 게 아니라 휴게실에 있는 존재 자체만 확인을 해서, ‘확인했다’고 쓰면 이상할 거 같다고 했더니 검사는 그냥 쓰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이렇게 쓰면 저한테 문제 생길 것 같다’고 하자 검사가 ‘얘 징계 줘야 되겠네’라고 말해 검찰수사관이 불러준 대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은 “김씨가 증언 뒤 유튜버와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경위 및 유튜버와의 대화 내용, 검찰수사관 요청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엄격히 한정해 신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질신문이 필요하다며 당시 임의제출 과정에 함께 입회했던 동양대 직원 정아무개씨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정 교수의 차명 주식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의 단골 미용실 미용사 구아무개씨는 정 교수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준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구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조 전 장관과도 통화했다며 “조 전 장관이 ‘피해 보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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