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서울시 송현동 부지 '공원화' 추진에…조원태 "그냥 갖고 있어야죠"(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3자연합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제기에…조원태 회장 “아직 소장 검토 못했다"

3자연합 지분 매입에는 "방법 없다"

아시아경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 빙부인 고(故) 김봉환 전 국회의원의 빈소를 찾아 20여분 간 조문한 후 귀가하고 있다./이기민 기자 victor.lee@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이기민 기자] 서울시가 대한항공 자구안의 핵심인 종로 송현동 부지(3만6642㎡)의 공원화를 공식화한 것과 관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은 “그냥 가지고 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한항공이 코너에 몰린 상황이지만 송현동 부지를 제 값에 팔지 못할 경우 매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조 회장은 28일 오후 5시47분께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의 빙부인 고(故) 김봉환 전 국회의원의 빈소를 찾아 20여분 간 조문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27일 오후 열린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공원 결정안' 자문을 상정했다. 송현동 부지를 시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중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내용이 주요 자문 사항이다. 서울시 계획대로 이 부지가 공원으로 용도가 바뀌면 바뀌면 개발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땅을 팔아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던 대한항공의 계획도 타격을 입게 된다. 송현동 부지매각은 대한항공이 마련한 자구안의 핵심으로 꼽힌다.


앞서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하자 정부 및 채권단에 지원요청과 함께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채권단은 내년 연말까지 2조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요구했고, 대한항공은 이에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와 함께 송현동 부지와 ㈜왕산레저개발을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공원화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대한항공의 자구안이 확정하자마자 난관에 부딛히게 됐다. 토지의 경우 감정가격이 대부분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매겨지는데다 건축이 불가능한 문화공원으로 용도가 바뀌면 감정가격은 자칫 공시가격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송현동 부지의 공시지가는 ㎡당 845만7000원(2019년 기준)으로 부지면적이 3만6642㎡인 점을 고려하면 약 3100억원 안팎이다. 지금까지 업계는 공시지가를 기반으로 이 땅의 시세가 최소 5000억원, 높게는 7000억~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 대한항공으로선 최대한 높은 가격을 받아 자본확충 및 차입금 상ㆍ차환에 나서야 하지만 원매자로선 용도가 제한 된 땅을 이같은 시세에 살 가능성은 낮다. 일각에서 서울시가 땅값을 떨어뜨리기 위해 부지의 용도변경에 나선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서울시는 향후 수의계약으로 송현동 부지를 인수하겠단 계획이지만 이 경우 대한항공으로선 제 값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할 문제지만 시장에서 거론되는 금액(5000억원) 보다는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업계에선 대한항공이 송현동 부지 매각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유지에 필수적인 자산까지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현재도 LA윌셔그랜드호텔 등 비핵심자산은 물론 기내식사업, 항공정비(MRO) 사업, 마일리지 사업 등 항공업 영위에 핵심적인 사업부문도 재편 등이 업계에서 거론되는 상황이다. 조 회장은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조 회장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일명 3자연합)이 지난 3월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서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3자연합이 한진칼 지분을 추가 매입한 데 대한 “방법이 없다”며 자세한 답변을 피했다.


앞서 3자연합은 지난 3월 주총에 앞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대한항공 사우회(3.7%)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 반도건설 측이 보유한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 2건을 냈으나 모두 패소한 바 있다. 당시 2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3자연합은 3월 말 주주총회에서 완패했다. 이들은 주총 패배 이후에도 "비록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향후 본안소송 등을 통해 계속 부당한 부분을 다투고자 한다"고 밝히며 2차전을 예고한 바 있다.


3자연합 측 관계자는 "이미 주총 직후에도 본안소송을 통해 쟁점을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주주총회 개최 후 2개월 내 결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만료가 다가온 26일 소송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