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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文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해달라"…주호영 "기능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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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오른쪽),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5.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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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맞춰 청와대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를 국회에 제안했다.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인데 그동안 청와대 내부 감시 실태를 비판해온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양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이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요 대화 내용을 소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이 3년째 비어있는데 저는 그전에도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씀드렸다"며 "청와대와 대통령을 위해서도 특별감찰관이 들여다보는 것이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과 공수처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말 그대로 감찰을 하는 역할이고 공수처는 수사를 하는 기관이라는 얘기다.

주 원내대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요구에 "특별감찰관과 공수처가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둘지 제도를 없앨지 국회에서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임명도 양당이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당 등 야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이었던 점을 비판해왔다. 특히 지난해 '조국(전 법무부 장관) 사태' 당시에는 특별감찰관이 없어서 청와대 내부 자정기능이 약해졌다는 공격이 더 거세졌다.

야당은 공수처 자체가 청와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힘들다고 본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특별감찰관마저 폐지하면 권력 내부감시 기능이 사실상 사라질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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