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청주 스쿨존서 초등생 차에 치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충북 첫 민식이법 위반 적용
한국일보

청주흥덕경찰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낮 12시쯤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스쿨존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생 B군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B군은 전치 2주의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직후 전화로 B군의 부모에게 사고 경위를 알렸다.

경찰서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는 30km이하로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개정 법률인 ‘민식이법’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충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