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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경심,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 못한다고 계좌 빌려달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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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M 주식매수 이용계좌 빌려준 헤어 디자이너 증인 출석

辯 "미안한 마음에 손해생기면 책임진다며 대신 투자한 것"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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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계좌를 정 교수에게 빌려준 정 교수 단골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가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가 자신은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거래를 못 한다면서 내 계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8일 정 교수 공판기일에 헤어 디자이너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A씨는 2018년 1월 정 교수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이 외국회사와 계약하는 호재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 WFM 주식 약 1000만원어치를 나눠 매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가 계속 떨어지자 정 교수가 A씨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돈을 빌려줄테니 매수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정 교수 제안을 거절하고 정 교수 요청으로 정 교수에게 차명계좌를 빌려줬다고 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정 교수가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자기는 민정수석 배우자라 주식거래를 못 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A씨는 이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또 정 교수에게 받은 500만원으로 WFM 주식을 샀고, 매수사실을 정 교수에게 알려줬다고 했다. 또 정 교수로부터 220만원, 1420만원 받아 주식을 매수했는데, 정 교수 부탁으로 추가 매수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후에는 정 교수가 직접 A씨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정 교수가 직접 거래를 했다고 했다.

검찰은 A씨가 주식거래를 할 때 안드로이드 체제인 휴대전화만 사용한 점을 확인한 뒤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안드로이드가 아닌 애플의 iOS 체제인 기기를 이용해 매매가 이뤄졌다는 내용이 적힌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정 교수가 차명으로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사용했던 계좌로 매수했던 WFM 주식 1만여주를 매도하고 계좌를 해지했다. 해지한 이유를 묻자 "(정 교수가) 계좌를 없애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해 없애고 (다른 계좌와) 합쳤다"고 말했다.

A씨는 계좌를 해지한 날 정 교수 부탁으로 바로 A씨 명의 다른 계좌로 WFM 주식 1만여주를 1128만원에 다시 재매수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최초 검찰 조사 때는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이 아니라 정 교수에게 돈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그날 가족과 상의를 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한 뒤 4일 뒤 두 번째 조사 때는 돈을 대여받은 것이 아니라 계좌를 대여해준 것이라 진술했다고 말했다.

A씨는 1차 조사 때 허위진술을 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터지기 전에 제가 정 교수에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 되실 거 같은데 혹시 계좌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했다"며 "제가 먼저 제 계좌를 정 교수가 사용한 게 문제되면 (돈을 정 교수가) 빌려준 걸로 이야기 하겠다고 미리 말했다"고 했다.

A씨는 1차 검찰 조사 이후 조 전 수석에게 전화해 "정 교수에게 계좌를 빌려줬는데 검찰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장관님은 아예 모르셨고, 제가 다시 조사받으러 가야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사실대로 그냥 이야기하세요'라고 말하시고 통화를 끝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은 "공직자 가족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이면 주식거래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며 3000만원 미만의 주식거래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변호인은 또 WFM 주식이 떨어지자 정 교수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이 나면 A씨가 갖고 손해가 나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한 두 사람의 대화를 언급했다. 정 교수가 차명으로 투자를 한 것이 아닌, A씨가 자신이 준 정보로 손해를 보자 A씨를 대신해 자신의 돈으로 A씨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정 교수가 수익이 나면 일정부분 주신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떻게 한다고 기억은 안 나고, (중간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나면 손해를 100% 다 책임져준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다.

김선희 부장판사는 "증인이 생각해보니 큰 돈을 빌리 수 없다고 해 빌리지 않겠다고 한 것 맞냐"며 "결국 정 교수가 빌려간 계좌는 정 교수가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 2개 계좌는 증인이 투자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께까지 정 교수 동생과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돼 주식선문투자 정보를 공유하던 B씨 등 3명의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 및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임에도 타인 명의 주식 계좌를 이용할 목적을 갖고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고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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